울산지법은 오늘(5\/15)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목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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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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