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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태워 폭행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5-15 18:40:00 조회수 124

울산지법은 오늘(5\/15)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PC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같이 죽자며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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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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