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녔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S씨를 검거했습니다.
S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쯤
동구 전하동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과
현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