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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금 '관심↑' 왜?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5-15 07:20:00 조회수 80

◀ANC▶
집이나 토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연금 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해진데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풍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만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

지난 2천11년 시행 이후 가입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울산의 경우 2천12년 8개 농가가
처음으로 가입한 이후 가입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6개 농가가 가입해
월 평균 102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농지에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INT▶정성기 차장\/한국농어촌공사울산지사
농지연금 가입 이외에도 소유 농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자경하시거나 그리고 타인에게 임대자를 통해서 추가 농업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 역시 지난 2천7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g)울산의 경우 지난 2천8년 단 1명이던
가입자가 2천14년 45명에서,
지난해에는 122명으로 늘며, 매년 6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도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노후생활이 가능한 세태가
반영된 겁니다.

◀S\/U▶평균 수명이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덩달아
커지면서 이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금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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