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옛 애인이 생각나
이유없이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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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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