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옛 애인 알몸 사진 남편에 전송 30대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5-15 07:20:00 조회수 104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옛 애인이 생각나
이유없이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