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전화번호를 건넸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받아 B씨 등 4명을 다치게 했지만, 전화번호만 건넨 뒤
B씨의 연락을 수차례 무시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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