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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7일 강길부 의원 2심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5-14 20:20:00 조회수 12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7일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기간
후보자 책자형 선거 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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