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남구,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대상 일제조사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5-14 20:20:00 조회수 176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남구청이
다음달 1일까지 지역 유흥주점 600여 곳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남구청은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세무1과 전직원이 8개 반으로 조사반을 꾸려
지역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반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