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오는 2019년부터
부산과 울산 권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가칭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총량 규제는
공장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공장은
다른 공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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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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