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산림청이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범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 3천만 원과 원고가 소나무 생육
개선과정에서 지출한 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청의 소나무 생육개선
작업에도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옮기는 과정에서 소나무의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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