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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편법 계약 남구, 감사원에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5-11 07:20:00 조회수 199

남구청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때
1억 미만의 금액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계약하고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1억원 이상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매 시
5개사 이상의 입찰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1억원 미만으로 27차례에 걸쳐 20억 원어치
봉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건물시가 표준액 적용 잘못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과다, 과소 부과한
사례를 적발해 남구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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