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오늘(5\/10)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사촌동생 김모 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학교공사 업체들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 대리에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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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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