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투표 잘못했다며 용지 훼손한 2명 고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5-08 20:20:00 조회수 168

울산시 선관위는 오늘(5\/8)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등 선거 장비와 시설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