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오늘(5\/8)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등 선거 장비와 시설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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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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