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차체가 2억 1천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적격 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물품이나 용역입찰에
참여하는데 요구되던 실적 제한의 문턱도
낮추기로 해 업체들의 출혈경쟁을 막고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납품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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