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억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 회장인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8차례에 걸쳐
가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3억원 상당을 빼돌려 땅 대금을 지급하는 등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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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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