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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또 이웃 협박 6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5-06 20:20:00 조회수 97

울산지법은 이웃을 협박해 처벌을 받자
또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소음 문제로 이웃집 20대 여성을
협박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여성에게 또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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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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