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업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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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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