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가 정기 보수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는 지난달 27일
배관 연마작업 중 배관에 남아있는 유중기에
불티가 닿아 폭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부실한 설비관리 정황이 드러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조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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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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