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축산차량이
GPS 단말기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구제역이나 AI 발생 시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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