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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실제 받는 요금표 게시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5-04 07:20:00 조회수 39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에게서
실제로 받는 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4차례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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