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울산에서는 4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 가운데,
울산에서는 노벨리스크 코리아와 덕양산업,
동강병원 등 4개 업체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가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회, 1억 원 범위 내에서
매년 2차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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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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