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흉기로
다치게 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의심과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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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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