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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등장 음란물 컴퓨터 저장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5-03 20:20:00 조회수 8

울산지법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 제목에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고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음란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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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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