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를 앞두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상수원 상류와
녹조 발생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나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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