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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 사업장 합동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5-03 07:20:00 조회수 172

우수기를 앞두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상수원 상류와
녹조 발생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나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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