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원생 B군을 학대해 오른쪽 다리 안쪽과
왼쪽 다리 바깥쪽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2개월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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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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