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동거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받아야 할 재산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모 여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동거인 B 씨가 사망하자, B씨의 형수에게 "B씨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10억원 등을 받으려면 후견인의 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2억 8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또 "B씨 소유 아파트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B씨 형수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대금 8천300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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