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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되나요?' 혼란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5-01 20:20:00 조회수 97

◀ANC▶
오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카네이션 등
교사 선물을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유영재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ND▶
◀VCR▶
꽃 소매상이 밀집한 화훼 마트.

카네이션 최대 성수기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소매상들은 걱정이 큽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청탁금지번
시행으로 카네이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INT▶ 이충열 \/ 꽃 소매상 운영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물건을 준비했는데 아마 작년 대비 더 안 나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카네이션은
학생 회장과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 등
학생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선물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담임교사 등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카네이션 등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S\/U▶ 청탁금지법을 어길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G> 학부모 30명이 만 원씩 모아서
30만 원치 선물을 해 청탁금지법을 어길 경우,
전체 금액인 30만 원으로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선정돼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T▶ 장신하 \/ 학부모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 날 때 선물을 할지 안 할지 고민스러운데 그냥 안 할 생각이에요.

카네이션과 선물을 대신해 손편지를 쓰거나
학생 평가가 끝나는 연말에 스승의 날 행사를
갖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스승의 날 모습이 예전과는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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