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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영수증 10억원치 발급 승려 '집행유예'

최익선 기자 입력 2017-05-01 18:40:00 조회수 140

울산지법은 10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 모 사찰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도 등 342명에게 총 10억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 연말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1억9천여만원가량의 세액이
포탈된 가운데 A씨는 영수증 100만원당
5만∼10만원씩, 총 5천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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