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관광을 하겠다며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불법 취업한
중국인 48살 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제주도에 입국해
브로커에게 각각 550만원, 800만원을 주고
화물선을 통해 육지로 이동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 목적일 때 30일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며
이들 모두 울산에서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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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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