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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전세대출 받으려 허위 혼인신고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5-01 18:40:00 조회수 113

울산지법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조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인으로부터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말에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9백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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