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 A씨는 2년 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협박한 뒤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아버지 소유의
10억 원이 넘는 토지에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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