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재산 노려 아버지 협박 아들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4-30 20:20:00 조회수 48

울산지법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 A씨는 2년 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협박한 뒤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아버지 소유의
10억 원이 넘는 토지에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