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집중 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4-29 20:20:00 조회수 159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훼손이 잇따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