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훼손이 잇따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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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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