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10여 종을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현대·기아차의 이의 제기로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콜 결정을 했다며,청문회에서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적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서 리콜을 요구한 사안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의를 제기한 만큼 다음 달 8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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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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