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음식점 등을 하는 경우
기존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울주군은 테라스와 평상 등에서의 옥외 영업이
그동안 불법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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