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심야 교습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학원 2곳을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남구의 학원 2곳이
자정까지 제한된 교습 시간을 어겨
각각 벌점 10점과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면
벌점 31점부터 교습 정지,
71점부터 등록 말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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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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