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국유지를 30여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한국프랜지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동구 서부동 955번지 외 2필지가
무단으로 점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소유주인 한국프랜지에 변상금 3천600여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돼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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