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의원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 구영리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내가 군의원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들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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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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