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4개 법인으로 분할하더라도
단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사업 분할을 구실로
1년 가까이 진행된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각각 법인이 달라
4개 회사 대표가 현대중공업 노조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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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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