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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사조직 불법 선거운동 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4-23 20:20:00 조회수 90

선거운동기간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며, 60여 명의 조사팀과
선거지원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데스크

팬클럽 등의 단체가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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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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