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4\/21) 김복만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고 후속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구속된 21일
저녁 6시부로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4일 직원 조례와 함께
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 공석에 따른
업무처리 방침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울산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교육연수원 이전 등 주요 교육현안
사업들은 내년 4월 지방선거 때까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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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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