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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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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 북부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회계보고서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2010년에도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함 혐의로 교육감의 친동생과 선거 핵심
참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두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은
김 교육감이 끝내 구속되면서 지역 교육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 체제에
들어가 교육행정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는 내년 지방
선거 때 까지 교육감 부재에 따른 혼란과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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