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2월 근로자 22명에게
퇴직금이나 임금 등 모두 9천2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고 2년 가까이 도피하며,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1억6천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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