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4\/21)
오전 열렸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갑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해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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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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