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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로 해고된 직원 복직 불가

최익선 기자 입력 2017-04-21 18:40:00 조회수 36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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