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으로,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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