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대기업 노조 간부들과 친하다며
지인들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4년부터
대기업 노조를 상대로 특판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모 대기업 노조간부 52살 이모 씨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자녀 취업을 원하던 39살 김모씨 등
4명으로부터 2년 동안 모두 3억8천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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