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신한중공업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해안매립지를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한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온산 강양·우봉지구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40만㎡ 부지에 대해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부지를 에쓰오일 신공장 건설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야적장 용도로 임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초 대림산업 측에 빈 땅은 임대가
불가하다는 답을 한 적이 있다며
시정조치나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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