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는 8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다음달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12년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4억 8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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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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