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49살 이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채팅으로 만난 4~50대 여성 4명에게
남자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별다른 직업 없이
머리를 짧게 깎고 남성과 비슷한
외모나 행동을 하며 여성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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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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