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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4-19 18:40:00 조회수 185

울산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 보증 미설정, 요율표 등의
게시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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